족보 수정 안내
  • 인터넷대동보 등재 범위
  • 문씨대종회
    조회 수: 201, 2023.08.17 12:52:42
  • 기본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 범위는

    1) 인터넷대동보 최종 등재자 기준

    계보 1001.jpg

    인터넷대동보 등재 내용이 위와 같다면, 최종 등재자는 D, E, F 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당연 등재 대상자 : 최종 등재자의 직계 존비속(본손) 남녀 전원, 직계존비속(본손)의 배우자

    3) 선택 등재 : 당연 등재 대상자 이외로 신청인이 선택 가능

        가) 외손

        나) 배우자의 부모 등 4조까지

        다) 기타 최종 등재자의 형제자매, 방계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추가 제출 요청서류를 1주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등재 및 수정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해당 부분이 등재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손

    1) 직계존비속(본손, 남녀모두) 및 그 배우자는 전원 등재 및 수정대상

    2) 배우자 상계는 4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손

    3) 외손은 외손과 그 배우자까지 이름과 생년월일만 등재.

    4) 외손의 자녀는 등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에 의하여 등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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