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정 안내
  •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 신청시 필독사항
  • 문씨대종회
    조회 수: 1512, 2017.09.21 17:21:18
  •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 신청시 필독사항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수단)은 반드시 공부 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등재 또는 수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손 (文氏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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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름

    반드시 공부(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이름으로 등재(수정)합니다.

    한글, 漢字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공부상의 이름과 족보상의 이름(譜名)이 다른 경우에는 구족보와 연계를 목적으로 족보상의 이름을 적은(小) 글씨로 등재합니다.

    이름이 여럿인 경우, 명(名 이름), 자(字, 관명), 호(號)의 순서로 등재합니다.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이름 (字 또는 號 등,  漢字 등 포함) 등은 해당란의 여백에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생년월일

    최초 등재의 경우, 공부상의 생년월일로 등재합니다.

    인터넷대동보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생년월일로 등재한 것으로 보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년월일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쌍둥이는 서차 구분을 위하여 출생시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3) 이력

    신청에 의하여

    간략하게 3줄 이내에서 3가지까지 등재 가능합니다.

    자세한 등재는 인물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망 (졸년)

    공부상(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에 나타난 날짜로 합니다.

    다만, 실제 사망일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사망일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신청시 사망자의 여백에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일(제사일)로도 등재 가능합니다.

     

    5) 묘소 :

    신청할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6) 사망 후 이력 :

    3줄 이내로 간단하게 등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인물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등재합니다.

    다만, 법률상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등재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하여 4조 (부모, 조부, 증조부, 외조)까지 등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4조는 관련 공부가 제출되어야 등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본손에 준하여 등재됩니다.

     

     

     

    2.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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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는 본손이므로 본손의 작성방법에 따르며,

    서차는 생년순에 의합니다.

    남녀 구분없이 본손을 먼저 등재하고,

    배우자는 다음에 기록합니다.

     

     

    3. 외손 (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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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구분없이 적은(小) 글씨로 등재하며

    성명과 생년월일까지만 등재하고,

    배우자는 본관과 성명 생년월일까지만 등재 가능합니다.

     

     

    4.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재 및 수정 신청은 한 번 하지만, 후손들은 다시 수정하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보게 됩니다.

    따라서 등재 및 수정 신청시에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두 번, 세 번 등재 및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위 등재 및 수정내용은 공부 등 근거자료에 의합니다.

    등재 및 수정작업을 하는 사람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부 알 수 없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등재 및 수정 신청 자료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중복되는 자료는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

     

    ■ 등록신청

    신청서류 1. 인터넷대동보에서 최종 등재된 일가 확인 ☞ 최종등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청서류 2. 인터넷대동보에서 최종 등재자의 부친 ☞ 부친의 제적등본 1부.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 ☞ 신청인의 핸드폰 전화번호 기재 (누락시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신청서류 3. 인터넷대동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가로 혼인한 경우 ☞ 혼인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정신청

    신청서류 : 해당 일가분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문이 나타날 것)

     

    ■ 임의적 추가 서류 : 다음 서류는 해당되는 종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력과 관련되는 서류 : 훈장증, 경력증명서 등

    ◯ 배우자의 부모 등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

    배우자 부모(한자이름 포함)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배우자의 4조 등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

    배우자 4조(한자이름 포함)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각 1부

    ◯ 외손 등재를 희망하시는 종인 :

    딸의 배우자(사위 , 한자이름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배우자 등재를 희망하시는 종인 :

    본인의 제적등본 1부.

    동거사실을 입증하는 사실혼 배우자(한자 이름 등 포함)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 각 1부.

    ◯ 실제 생년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종인 :

    공부에서 생년월일란을 1줄로 삭제하고 그 위에 실제 생년월일 기재

    ◯ 묘소 등재를 희망하시는 종인 :

    제적등본 등 공부상 여백에 묘소 소재지 등 기재

    ◯ 기일(제사날짜) 등재를 희망하는 종인

    공부상 여백에 제사날짜 기재

    ◯ 기타 등재를 요하는 종인 :

    관련 내용을 공부상 여백 또는 별지에 기재

     

     

    5. 서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주소

     

    우편제출처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8, 4층 (군자동)

    e-mail 주소 : cnm0417 @ naver.com

    연락처 : 02-3409-2220, 010-2338-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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