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본관, 장인이 누락된 경우
인터넷대동보 등재 또는 수정신청을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공부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이다.
제적등본에는 배우자의 본관과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 반면,
가족관계증명원은 배우자의 본관만 나타나므로 제적등본 제출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타나므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여도 된다.
수기로 작성된 공부의 경우에는 살펴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름에 한자가 누락된 경우가 없으나,
전산으로 작성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은 활자본으로 보기는 쉬우나,
부모님의 이름에 한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난다.
따라서 공부를 발급받으면, 한자 등재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 가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시는 일가분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부득이 배우자의 본관 등이 등재될 수 없다.
따라서 공부는 제적등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대동보는 신청에 의하여 배우자의 4조(부, 조, 증조, 외조)까지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4조를 등재하고자 하는 일가는
배우자의 4조가 나타나는 (배우자의 부 또는 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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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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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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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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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문씨대종회 | 185 | 2017.10.25 | |
| 12 | 문씨대종회 | 298 | 2017.10.25 | |
| 11 | 문씨대종회 | 1497 | 2017.10.24 | |
| 10 | 문씨대종회 | 274 | 2017.10.24 | |
| 9 | 문씨대종회 | 214 | 2017.10.24 | |
| √ | 문씨대종회 | 276 | 2017.10.24 | |
| 7 | 문씨대종회 | 140 | 2017.10.24 | |
| 6 | 문씨대종회 | 788 | 2017.10.16 | |
| 5 | 문씨대종회 | 206 | 2017.10.16 | |
| 4 | 문씨대종회 | 1512 | 2017.09.21 | |
| 3 | 문씨대종회 | 87 | 2017.09.21 | |
| 2 | 문씨대종회 | 408 | 2017.07.27 | |
| 1 | 문씨대종회 | 589 | 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