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정 안내
  •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절차
  • 문씨대종회
    조회 수: 408, 2017.07.27 12:39:13
  •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 절차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등재내용 확정
    2. 등재 대상자의 공부 징취
    3. 서류 보완
    4. 등재 및 수정 등 신청
    5. 수단금 산정 기준
     
    
    1. 등재내용 확인 : 인터넷대동보에서 등재내용을 확인 
    
       1) 남평문씨대종회 홈페이지로 접속 (유사홈페이지 주의 !!!)
       2) 남평문씨대종회로 들어와서 (3번 째) 인터넷대동보 클릭
       3) 인터넷대동보로 들어왔으면, 
          본인과 아버님 이름 입력 후 클릭 ⇒ 족보 및 가계도 보기 본인확인으로 들어감.
          검색은 본인과 아버님, 즉 아들과 아버님의 관계를 말함.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란, 子,와 父 의 관계이므로 아버님과 조부님, 
         조부님과 증조부님 등의 이름으로도 검색가능
       4) 검색에 해당하는 종인의 족보 및 가계도 보기 본인확인으로 들어 왔으면 ⇒ 맨 끝 족보보기 클릭
         ⇒ 족보 및 가계도로 들어옴
          본인 및 동명이인이 다수 검색될 경우, 본인 것을 선택
       5) 족보 및 가계도 보기로 들어왔으면,
         2. 가계도를 먼저 검토 확인한 후,
         3. 세계도를 검토 확인하면서, 오류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
         1. 족 보에서 “족보를 보려면 이 곳을 클릭하세요”를 클릭 ⇒ 
         족보로 들어와서 족보 내용에 대한 오류 등 검토
    
    2. 서류 징취
    
      인터넷대동보에서 등재 및 수정할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등재 및 수정하여야 할 대상자의 서류를 
      징취하여야 합니다. 
    
      1) 계보연계 확인
         계보연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대동보에서 최종 등재자가 수록된 화면 1부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해당화면은
         ① 신청인이 나타나는 족보 및 가계도 보기 본인확인 화면
         ② 신청인이 포함된 가계도가 나타난 화면
         ③ 신청인이 소록된 족보 화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2) 최종등재자 제적등본
         인터넷대동보와 연계를 위하여 최종 등재자의 제적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3) 등재대상자의 공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예전의 호적(제적등본)이 2008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등재대상자의 공부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것이나 상관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한자가 생략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전에 신분변동(혼인, 사망)이 있으신 분은 가능한 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공부가 중복된 경우에는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신청인이 공부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는 정확한 계보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위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재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보완
    
      1) 공부 인용 범위 : 대종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공부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 범위 내에서 등재 및 수정합니다.
         ① 본손은 이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배우자
         ② 배우자는 본관, 성명,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4祖(父, 祖, 曾祖, 外祖)
         ③ 외손은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의 본관, 성명, 생년월일
           따라서 신청인이 공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 등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공부 이외 인용 기록
       공부상의 이름이 아닌 명(名, 일명, 초명 등), 자(字), 호(號)
       생년월일에 대한 음력 구분, 실제 생년월일 또는 실제 사망일자, 묘소, 사실혼 배우자 등은 
       빨간색 단선으로 삭제하신 후, 공부 여백 등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등재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등재 및 수정 신청
    
      위 절차에 따라 인터넷대동보 등재 내용을 검토하고, 공부 등을 검토, 보완한 다음,
      단 한 번에 일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누락자 또는 미등재자는 등재 신청을 하고,
       2) 오류가 나타난 경우에는 수정신청을 하고,
       3) 추가 등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의할 점
      1) 수단금 산정기준은 신청회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1차 신청에서 A에 대한 등재신청을 하면서 사망년월일을 누락하여 2차 신청으로 사망년월일 
      등재신청을 하였다면, 이 경우, 수단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단을 신청하실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이 살피셔서 등재 및 수정 또는 
      추가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배우자의 제적등본 등 공부
    
      배우자의 4조(父, 祖, 曾祖, 外祖)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배우자의 제적등본 등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단금을 받지 않고 등재하고 있으니, 기록을 원하시는 종인들께서는
      배우자의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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