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정 안내
  • 사실혼 배우자의 등재 방법
  • 문씨대종회
    조회 수: 284, 2017.10.24 17:40:16
  •  

    사실혼 배우자의 등재 방법

     

    배우자는 공부상에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를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부상에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실혼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원 각 1부 이외에

    사실혼으로서 동거여부 또는 동일주소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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