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등재 방법
배우자는 공부상에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를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부상에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실혼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원 각 1부 이외에
사실혼으로서 동거여부 또는 동일주소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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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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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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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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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문씨대종회 | 185 | 2017.10.25 | |
| 12 | 문씨대종회 | 298 | 2017.10.25 | |
| 11 | 문씨대종회 | 1497 | 2017.10.24 | |
| √ | 문씨대종회 | 274 | 2017.10.24 | |
| 9 | 문씨대종회 | 214 | 2017.10.24 | |
| 8 | 문씨대종회 | 276 | 2017.10.24 | |
| 7 | 문씨대종회 | 140 | 2017.10.24 | |
| 6 | 문씨대종회 | 788 | 2017.10.16 | |
| 5 | 문씨대종회 | 206 | 2017.10.16 | |
| 4 | 문씨대종회 | 1512 | 2017.09.21 | |
| 3 | 문씨대종회 | 87 | 2017.09.21 | |
| 2 | 문씨대종회 | 408 | 2017.07.27 | |
| 1 | 문씨대종회 | 589 | 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