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정 안내
  •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 신청 방법 (2023년 3월 수정)
  • 문씨대종회
    조회 수: 1602, 2019.01.07 11:57:15
  • 인터넷 대동보 등재 및 수정 신청시 제출 서류 등 필독사항

     

    □ 기본사항

     

    1. 수정 및 등재 신청

       ☞ 필수 서류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친 제적등본 는 반드시 제출)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등재 및 수정

       ☞ 관련 서류 미제출시 등재 및 수정 신청은 없는 것으로 봄

       ☞ 이름 한자 등재여부 확인 : 보완하여 제출할 것

    2. 공부에 연락처(핸드폰 번호) 기재 (필수)

    3. 수정 및 등재 비용

       ☞ 아래 등재비용 참조

       

     

    수정 및 등재 절차

     

    1. 관련서류 ☞ 반드시 우편 제출 (내방 가능)

    2. 등재 및 수정 비용 문자안내 입금 기한 : 1주일 미입금시 취소 간주

    3. 입금일로부터 1주일 이내 등재 및 수정 원칙 ☞ 대종회에서 수정 및 등재 내용 문자 안내

    4. 신청인은 수정 및 등재 내용 확인하고 오류 사항 발견시 1주일 이내 수정 신청 종료

    5. 1995년 간행 대동보의 내용을 인터넷대동보에 이기하면서 발생한 오류는 상시 수정

     

    등재비용 :  2024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등재수수료

         등재 대상 :

         1) 남녀 구분없이 모두 등재

         2) 본손(성이 문씨)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는 전부 등재

         3) 외손(성이 문씨가 아닌 타성)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등재할 수 있음

     

         등재 비용 : 다음 합계액

         1) 본손 및 그 배우자, 자녀 : 1인당 1만원 (예, 본인, 배우자, 아들 이렇게 3인인 경우는 3만원)

         2) 외손 및 그 배우자 : 1인당 5천원

         3)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한 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록하는 경우 : 1인당 5천원 (당초 오타 등 오류수정은 비용 없음)

     

    필수 제출서류 수정 및 등재 공통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2. 신청인 부친의 제적등본 1

       ☞ 신청인 핸드폰전화번호 필히 기재, 이름 한자 필히 확인

     

    신청인 선택 제출서류 신청인 필요시 추가 제출

     

    1. 사실혼 배우자 등재 희망 :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동거내용 기재)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 배우자의 부모 등재 희망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한자 확인) 1

    3. 배우자의 4(부모, 조부, 증조부, 외조부) 등재 희망 :

    배우자의 부친, 조부님 제적등본 각 1

    4. 외손 등재 희망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또는 외손 가족관계증명서 1

    5. 기타 등재 희망 :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6. 인터넷대동보 족보보기 또는 인물록에 사진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제출

     

    공부 제출시 공통사항 (공부 여백 이용)

     

    1. 연락처(핸드폰번호 필수), 사망연월일, 묘소 등 여백에 기재

    2. 공부 이름과 족보 이름이 다르면 반드시 공부 이름 앞에 족보 이름 기재

    3. 이름에 한자가 누락되었으면 한자 기재

    4. 수정 사항 공부 해당란(생년월일 등)에 주서 단선으로 긋고 수정 내용 기재

    5. 기타 여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작성

     

    최초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1. 집안에 전하는 족보, 가승 등이 있으면,

    신청인의 직계가 수록된 족보, 가승 원본 (등재 후 반환) + 본인 및 상계 등 관련 공부 전체 제출 대종회 심의 후 결정

    2. 집안에 전하는 가승이 없으면, 다음 서류 전부 제출

      1) 문중에서 확인하고 발행한 계보 초안 1

      2) 문중 종친회장의 확인서 포함, 문중 운영위원 3인 이상의 확인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친, 조부, 증조부 등 상계의 제적등본 각 1

      4) 기타 인터넷대동보 등재에 필요한 서류

     

    연락처

     

    1. 서류제출처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8(군자동, 4), 남평문씨대종회 ()04994

    2. 전화 : 02-34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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