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정 안내
  • 외손 등재 범위
  • 문씨대종회
    조회 수: 495, 2017.10.25 12:01:04
  •  

    인터넷대동보는

    신청에 의하여 딸의 자녀까지 등재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글씨는 전부 적은 글씨로 기록하며,

    외손의 이름, 생년월일, 외손의 배우자, 생년월일까지 기록합니다.

     

    외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은 수단비를 받지 않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수단금을 받을 예정이며,

     

    수단금을 받게 되면 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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