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정 안내
  • 본관 수정 등 사실확인서 신청
  • 문씨대종회
    조회 수: 21, 2025.11.12 10:54:34
  •  

    본관 오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예전에 안내 말씀을 올렸으나 중간에 삭제되었음이 확인되어 다시 올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절차

      1) 인터넷대동보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본인 등재 확인 후,

      2) 인터넷대동보 이전 대종회 등에서 간행한 족보 확인 → 간행 연도 및 권, 페이지 확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로 문의)

      3) 제출할 서류 준비

          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나. 신청인 본인의 부친 제적등본 1부

          다. 신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친 제적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외)

          라. 신청인의 자녀 중 혼인한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혼인한 직계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4) 서류 제출

          위 3항의 서류와 신청인의 핸드폰번호, 신청인이 등재된 족보의 간행연도, 권-페이지 기재하여 신청

     

    2. 서류 제출할 곳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8, 4층 남평문씨대종회   (우) 04994

     

    3. 서류 제출 방법

        서류는 우편이나 내방하여 직접 제출 ( 이외 기타 방법은 불가. 인정되지 않음 )

     

    4. 처리 절차 및 기한

        1)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먼저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처리

        3)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서류 접수일로부터 처리기한 계산합니다.

     

    5. 비용

        1) 처리 비용은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과 함께 청구함

        2) 청구금액 = 사실확인서 발급 비용 기본 1부(1인)당 2만원 + 등재 인원당 1만원 추가(배우자 포함)

     

    6. 참고 : 사실확인서 예시

        

      위 신청인(족보명 : 문○○, 文○○)과 신청인 부친 문○○(文○○, 족보명 : 문○○ 文○○, 주민등록번호)

           년    월에 간행한 남평문씨족보(속칭          )  권     쪽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남평문씨족보 표지 1

      2) 남평문씨족보   권       쪽 ○매.

      3) 남평문씨족보 간기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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