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자로 입적하신 선조님을 대상으로 후손들이 파양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고 이에 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파양 신청인
파양은 입양 당사자의 신분변동입니다. 따라서 파양신청인은
1) 입양 당시 관련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2) 전원(생가, 양가, 당사자, 대리인 등)의 연서가 필요할 경우, 전원이 연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양 당시 당사자 중 일부가 대리인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입양 당시 대리인 등이 연서하여야 합니다.
2. 파양조건
입양은 일반적으로 양가(良家)를 이어가면서 양부모에게 효도하고, 성실하게 선조님의 제사를 모실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파양조건은 부득이 입양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1) 생가가 절손된 경우
2) 양자가 양부모에게 불효한 경우, 가산을 탕진한 경우, 패륜아인 경우,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어 제사를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범죄자로써 양가에 욕이 되는 경우 등
3) 양부와 양자의 소목이 잘못된 경우, 양자의 나이가 양부모보다 많은 경우, 강제나 사기 등으로 입양된 경우 등, 법률적으로나 반사회적인 경우로 입양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3. 파양신청서에 반드시 삽입할 문구
본회에 족보상 등재된 입양(법률 입양은 제외)에 대한 파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양자 ○○○의 파양과 생가 환원으로 인하여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양자 및 (연서한)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후에 문중에서 논란이 있었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는 물론, 추후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도 족보상 파양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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