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수정 안내
  •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신청시 인정되는 공부
  • 문씨대종회
    조회 수: 59, 2025.10.14 16:51:0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인정

    주민등록 등초본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은 사망일자 등재에만 필요

     

    =================================================================

     

    인터넷대동보에 등재 또는 수정을 위한 공부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 공부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 전부 등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가족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대동보는 최종등재자의 직계존비속 가족 전부를 대상으로 등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도

    이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누락되지 않은 이기전 제적등본을 보완요청하고 있으니

    공부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수정에는 공부에 나타나는 생년월일만 인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부를 교부받아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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