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수정신청(Genelogy Correc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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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보 수정 요청함
  • 문도귀
    조회 수: 125, 2017.04.01 13:24:33
  • 수정바랍니다..

    도기度器   - 도귀(度貴)     세:31 世     파:순질공파   지파:진사공파      

    추가인원은 어떻해 되는지?

    저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추가비용은 어떻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문씨대종회

    2017.04.04 11:19

    1. 인터넷대동보의 이름은 공부(公簿, 즉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상의 이름으로 등재하므로 반드시 공부를 제출하여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부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2. 등재 인원 (수단금 납부대상 인원) 계산

    첫 째 수단금 납부 대상인원은 남평문씨대종회에서 간행한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일가입니다.
    남평문씨대종회에서 간행한 족보는
    1959년 간행 정유대동보
    1982년 간행 임술(대동)보
    1995년 간행 을해(대동)보
    2003년 간행 CD족보
    인터넷대동보 등 다섯 종입니다.
    따라서 문중에서 간행한 파보 등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종회에서 간행한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수단금 납부대상입니다.

    둘 째, 수단금 납부 대상인원은 본손과 그 배우자입니다. 즉,
    1)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문씨는 전부,
    2)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문씨의 배우자 (부인 또는 남편)
    참고) 현재 외손은 수단금 대상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3) 2017년 7월 1일부터는 수정의 경우에도 수단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3. 기준의 범위에 대한 질의 내용이 불명확한데, 공부에 등재된 문씨와 그배우자는 전원 등재대상이며, 딸의 경우는 외손까지 등재대상입니다.

    4. 등재비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현재 (2017년 6월30일까지)는
    4인까지는 기본수단금 1만원이며, 4인 초과시는 1인당 2,500원 추가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4인까지는 기본수단금 2만원이고, 4인 초과시는 1인당 5,000원이 추가됩니다.
    수정의 경우에는 별도로 1인당 5,000원이 추가됩니다.

https://moonsi.cafe24.com/xe/bord08/3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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