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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보 재검토 확인 요망
  • 문용준
    조회 수: 340, 2016.10.15 15:52:30
  • 족보 재검토 확인 요망  -문용준  2016.10.15


    안녕하십니까. 저는의안공파 진사공 동래종중 금사파 30세손 문용준 입니다.

    제가 10여년전 부산 부곡동 종친회 사무실에가서 족보 를찾아 만든 세보하고 대종회 세보가 차이가있어 자녀와 손자에게 확실한

    세보를 전하고져 문의드립니다, 어느것이 확실한것인지 재검토 확인요망 부탁드립니다.

    10여년전 제가확인한 세계보:  1세-익(경절공),  2세-공유, 3세-극겸(충숙공), 4세-후식(충렬공), 5세-정(충익공),

    6세-중연, 7세- 장영, 8세-득준(의안공), 9세-극검, 10세-윤각, 11세-숙선(충정공),  12세-익점(충선공), 13세-중실(의안공),

    14세-평,  15세-우원, 16세-구복, 17세-서륜, 18세-침,  19세-옹봉, 20세-세권, 21세- 하정, 22세-신달,  23세-계도, 24세-수징,

    25세-필보, 26세-득상, 27세- 경조 ,28세-취헌, 29세-석두, 30세-무일, 31세-장원, 32세-용준, 33세- 경록 /으로알고있었습니다.

    대종회 세보는 본인이 30세손으로 되어있고  6세부터 틀려서 부끄럼을 무릎쓰고 확인 부탁드리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문씨대종회

    2016.10.17 11:59

    먼저 종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평 문씨 족보에 있어서 상계(上系) 문제는 다른 성씨와 마찬가지로 각 문중의 주장에 따라 많은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충숙공 휘 극겸으로부터 휘 충선공까지 7대인가 9대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문제로서
    일가님께서 말씀하신 6세 휘 중연님과 7세 휘 장영님을 계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란입니다.

    질의를 하신 일가님께서도 상당한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논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족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간단하게 족보사를 살펴보면,
    남평문씨 최초의 족보인 1731년 간행 신해보는 위 두 분을 계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해보 간행 당시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해보 상계는 모계 휘 위님의 가승(모계가첩이라 합니다)을 기초로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계가첩에는 위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계공은 충혜공 휘 익겸의 후손으로서 남평 문씨 직계집안에 해당하므로 신해보 또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해보 이후 간행되는 족보들은 위 문제에 있어서 신해보의 내용을 답습하여 오다가
    1792년 임자보에서 다시 이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이 보이고,
    1808년 무진신보를 간행하면서 의계 12대를 표면화시키면서, 그에 따라 다시 위 문제가 부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신해보는 의계 12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 위 두 분을 세계에 포함하였는데, 신해보를 답습하는 족보에서는 위 두 분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1792년 정해보를 거쳐 1808년 무진신보에서 비로소 의계보가 표면화되면서 상계에서 위 두 분을 제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870년 경오보에 이르러 의계를 포함한 계보를 채택하게 되고, 그 결과 위 두 분을 제외하게 되었는데,

    족보 간행자에 따라서 위 두 분을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여
    위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대종회 종무위원회에서 상당기간 위 문제에 대한 깊은 심의를 거쳤는데, 2012년에 이르러,

    1) 위 두 분에 대한 기록 등이 미비하여, 史實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2) 고려 말에 활동한 태조 이성계, 순평군 휘 달한, 충선공 휘 익점 세 분은
    충숙공의 후예이면서 거의 동년배이므로, 계보도 거의 유사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위 두 분은 상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 대종회의 인터넷대동보에서는 위 두 분을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종회의 의결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oonsi.cafe24.com/xe/bord06/33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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