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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 부터 족보 등재 및 수정 비용과 가승보 제작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가. 족보 등재 및 수정 비용 1) 본손 및 그 배우자, 자녀 : 1인당 1만원 (예, 본인, 배우자, 아들 이렇게 3인인 경우는 3만원) 2) 외손 및 그 배우자 : 1인당 5천원 3)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한 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록하는 경우 : 1인당 5천원 (당초 오타 등 오류 수정은 비용 없음) 나. 가승보 제작비용 - 1부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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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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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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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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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씨대종회 | 165 | 2015.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