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용이 오류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원시자료부터 잘못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 인터넷대동보 운영규정 제10조 제4호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기존 족보와 관계)
1. 이미 발간되어 있는 족보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구보기록이 종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구보의 표제명이 둘 이상인 경우, 표제명은 최근의 표제명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선택에 의하여 수록할 수 있다.
4. 기수록된 계보가 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중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인터넷대동보 운영규정 제10조 제4호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기존 족보와 관계)
1. 이미 발간되어 있는 족보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구보기록이 종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구보의 표제명이 둘 이상인 경우, 표제명은 최근의 표제명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선택에 의하여 수록할 수 있다.
4. 기수록된 계보가 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중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