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平文氏 先代考察
序 文
우리 南平文氏는 始祖 以下 先代의 행적(行蹟)이 역사적 소명자료부족으로 경정공(敬節公) 諱 翼 선조님을 1世祖로 계대를 이어 3世祖까지는 分
派없이 이어오다가 4世祖에서 유철, 유필, 후식으로 분파되었으나 유철은 멸손(滅孫)되고 유필과 후식으로 분파되어 족보상에는 병진창보 때 惟弼은
順平府院君派, 侯軾은 高麗史 忠肅公 傳에 無官職, 無後孫인 것을 사성강목(四姓綱目)을 인용 閤門祗侯公派로 명명하고 兩派로 구분하여 이어오고
있으나 사실상 종파호칭은 侯軾의8대손인 익점의 군호인 江城君을 대칭한 江城君派로 呼稱하고 있으며 侯軾을 對稱한 종파명은 합문지후공파
(閤門祗侯公派)外는 없음으로 侯軾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치에 있는데 이는 江城君派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것이며 그 쪽은 江城君 익점(益漸)을
始祖로 인식하여 계대를 江城君 몇 代孫으로 상통하며 소고론자(小考論者)를 述한 者도 강성군 22代孫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敬節公으로부터 繼代를
산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후식의 존재는 자연히 소외당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자초한 과실인데 오늘날에 와서 왜 順平府院君派후손들에게 허물을
전가(轉嫁)시키는가,
참으로 개탄(慨嘆)스러운 일이다,
근자에와서는 합문지후공파(閤門祗侯公派)라고 쓰지도 말고 호칭도 하지 말라고 경고조로 하고 있으나 후식을 對稱한 派名을 命名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반문(反問)하고 싶다,
近來에 族譜上으로 1959년 기해보(己亥譜)(일명 丁酉譜) 대동보 때는 南平文氏, 江城文氏, 慶州文氏로 派가아닌 族名으로 합보(合譜한) 것이고 1982년
임술보 대동보는 順平府院君派와 閤門祗侯公派 兩派로 대동보를 한 것이며 그 당시 보청에서 합의로 派名을 정하여 족보를 발행한 것을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모든 과실을 順平府院君派 後孫에게만 전가(轉嫁)시키려는 발상(發想)은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이며 자기들의 허물을 은익(隱匿)
하려는 정의롭지 못한 태도는 반성하여야하며 今後로는 閤門祗侯公派라고 칭(稱)하는 派名이 부적절하면 후식(侯軾)을 지칭하는 派名을 名命하여 정식
으로 통보함이 마땅하다,
昆季序次 문제는 다음 각 항(項)에서 논변(論辯)하고자 한다,
1,昆季序次 小考에
후식의 관직을 합문지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分派各書 주장과 함께 侯軾과 侯軾의 後孫을 辱
보이고자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한데 대한 反論
고려사 神宗元年인 1198년에 대부경(大府卿)(종3품) 문후식을 동북면지병마사(東北面知兵馬事)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丙
辰創譜 時 대부경 문후식을 극겸傳의 아들 후식과 同一 人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직도 없는 후식에게 四姓綱目에 있는 합문지후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高麗史를 편찬할 당시 사관들도 神宗元年(1198년) 대부경 문후식을 동북면 지병마사로 삼았다고 고려사 2권 5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극겸의 아들 후식에게 종3품 대부경 관직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사관들도 同一人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관이 후식의 무관직(無官職)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성강목에 있는 합문지후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찌 侯軾과 侯軾의 후손을 故意的으로 모욕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偏向된 視覺이고 반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려사 편찬당시 사관들이 神宗元年에 대부경 문후식과 극겸傳의 아들 후식이 同一人이 아니라고 관직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同一人이라고 증명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神宗元年에 대부경 문후식이 극겸의 아들 후식이라고 客觀的으로 증명 할 수 있겠는가. 만약 高麗史 編纂當時 사관들이 대부경
문후식이 同一人으로 알면서 후식의 종3품 대부경 관직을 누락한 것이라면 高麗史에 대한 公信力에 강한 의문이 생기며 극겸의 아들
昆季序次가 바뀌지 않았다고 또 “유철”이 누락되지 않았다고 확신 할 수 있겠는가.
2,각 문중별로 고찰한 내용
事例는 高麗史 열전에 나오는 개인의 자손관계와 박용운 著 고려시대문벌귀족가문에 나오는 各 家門의 世系圖(족보)를 면밀히 고찰
하여 발견한 자료이다.
대상은 고려시대 최대문벌귀족가문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다.
(1), 해주 최(崔)씨 최 충(崔 冲)의 가문(家門)
◆,최 충(崔 冲)家의 고려사로 본 세계도(고려사8-298, 340p)
최 충(崔 冲)---유선(惟善)---사제(思齊)---약(禴)
유길(惟吉)---사추(思諏)---원(源)
---주(湊)
◆, 최 충의 족보로 본 세계도(박용운 著)(문벌 귀족 가문 184p)
최 충(崔 冲)--유선(惟善)--사제(思齊)---약(禴)--- 최 자(崔滋)(증손)
---관(灌)-----최홍윤(崔洪胤)
---용(湧)----최윤의(崔允儀)
유길(惟吉)--사량(思諒)---수(洙)
사추(思諏)---원(源)
- --주(湊)
◆고려사에는 思齊의 아들은 약(禴) 1명뿐이었으나 세계도에(족보) 사제(思齊)의 아들은 약(禴),관(灌),용(湧) 3형제이며 둘째 관(灌)의 아들은
최홍윤(崔洪胤)이고 홍윤(洪胤)은 최 선(崔 詵)의 사위이고 문후식(文侯軾)의 동서(同壻)이다.
셋째 용(湧)의 아들은 崔允儀(평장사)는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 50권을 찬(撰)(고려사 8-302p)하였고 계녀(季女)가 예종(睿宗)의 숙비
(淑妃)로 봉해졌음(려사 2-185, 8-36p)
◆고려사에는 유길(惟吉)의 아들은 사추(思諏) 1명만 기록되었으나 족보의 세계도에는 유길(惟吉)의 큰 아들 사량(思諒)이고 둘째는 사추
(思諏)로 2명이며 사량은(고려사8-331페이지) 文宗 때 공부시랑, 宣宗 때 참지정사에 올랐으며 시(諡)는 강경(康敬)이며 아들은 수(洙)이다.
이렇게 고려사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나 유길(惟吉)의 아들 란에 누락되어 있다.
◆최 충(崔 冲)가문에서 고려사에 누락된 자(滋),관(灌),홍윤(洪胤), 용(湧), 윤의(允儀), 사량(思諒) 등 6명이 누락되었다.
(2), 파평윤씨(坡平尹氏) 윤 관(尹 瓘)의 가문(家門)
◆고려사로 본 세계도(8권-378p)
윤 관(尹 瓘)-넷째 아들-언이(彦頤)
손자-①인첨(鱗瞻),②자고(子固)③돈신(惇信)④자양(子讓)4명이다
◆족보로 본 세계도(문벌귀족 가문 206p)
윤 관(尹 觀)-언이(彦頤)?-①인첨(鱗瞻),②자양(子讓),③자고(子固),④돈신(惇信),⑤돈의(惇義)
◆①인첨(鱗瞻)은 고려사와 족보가 동일, ②자양(子讓)은 고려사②, 족보는③으로, 고려사③은 족보④로
◆고려사④자양(子讓)은 족보에는②자양(子讓)으로
고려사에는 언이(彦頤)의 아들은 4형제이며 세계도(족보)에는 5형제로 되었고 족보 5남 돈의(惇義)는 고려사에 누락되었다.
윤자고(尹子固)는 공유(公裕)의 사위이다.
◆고려사 8권 385p 윤 관의 6대손 보(珤)의 아들
보(珤)- ①안비(安庇), ②안용(安庸), ③안적(安樀) 3명이다
◆문벌 귀족가문 206p에 보(珤)의 아들은
①계종(繼宗,②안적(安樀),③안용(安庸),④암(諳),⑤안비(安庇) 5명이다.
◆고려사에 안비(安庇)①,족보는⑤로 되었고 고려사에 안숙은②족보는③, 안적(安樀)은 고려사에③, 족보에는⑤로 되었고
족보에 계종(繼宗)① 족보에 암(諳)④은 고려사에 누락되었다,
또 3명은 서차가 바뀌었고 윤 관(尹 瓘)집안에서 3명이 누락, 6명은 序次가 바뀌었다.
(3), 정안임씨(定安任氏) 임의(任懿) 가문(家門)
◆고려사 8권 333p 임의(任懿)의 아들은 ①원후(元厚) ②원준(元濬) 2명이다.
세계도 족보에는 ①원숙(元淑), ②원후(元厚), ③원준(元濬) 3명이다.
◆任懿의 묘지명에는 ①원숙 ②원후 2명이다.(문벌귀족가문227p)
◆고려사에 첫째 원후(元厚)는 족보와 묘지명에는 둘째 아들이고 고려사에는 둘째 원준(元濬)은 족보에는 셋째이고 묘지명에는 없다.
고려사는 서차가 2명은 바뀌고 장남 원숙( 元淑)은 누락 되었다.
(4), 철원(鐵原) 최(崔)씨 최유청(崔惟淸) 가문(家門)고려사 8권- 479p
◆최유청(崔惟淸)-당(讜)(넷째아들)-신윤(臣胤)(長男)-인(璘,손자) 1명뿐이며
◆세계도(족보) 문벌귀족가문 240p
당(讜)-신윤(臣胤)-①부(溥) ②인(璘) ③징(澄) ④황(湟)4명인데 고려사에는 ①溥, ③澄 ④湟 3명이 누락되었다.
(5) 공암허씨(孔巖許氏) 허 공(許 珙) 가문(家門)
◆고려사로 본 세계도(고려사9-82p)
허공(許珙) -관(冠),- 子,백(伯)(陽川君), 孫,경(絅) ③금(錦)인데
◆세계도(족보) 문벌귀족가문 258p
관(冠)- ①백(伯)(陽川君)----①경(絅), ②강(綱)
②선(僐)
③교(僑)
◆許珙의 아들은 ①정(程), ②평(評), ③관(冠), ④총(寵), ⑤부(富), 5형제는 고려사와 세계도(족보)가 일치하나 허공의 3남 관의 아들은
고려사에는 백(伯) 1명뿐이다. 세계도(족보)에는 ①伯 ②善 ③僑 등 3형제이며 고려사에는 ②善 ③僑는 누락되었고
◆허공의 손자 백(伯)의 아들은 고려사에는 경(絅) 1명뿐이나 세계도(족보)에는 ①경(絅) ②강(綱) 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사에 ②강(綱)이 누락되었다.
(6),위의 5개 문벌의 고려사와 세계도를 고찰한바
◆최 충(崔 冲) 가문에 6명 누락,
◆윤 관(尹 瓘)가문에 3명누락, 6명 서차 바뀜
◆임 의(任 懿) 가문에 1명 누락 2명 서차 바뀜
◆최유청(崔惟淸) 가문에 3명 누락
◆허 공(許 珙)가문에 3명 누락 등으로 총 16명 누락, 8명 서차가 바뀌었다.
(7),前項에 16명 누락자 중에는 절반이상이 2품 이상 재상 급으로 고려사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와 같이 많은 오류가 발생 하였는데 극겸의 아들 후식, 유필의 곤계서차가 바뀌지 않았다고 또 유철이 고려사에 누락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이래도 고려사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3, 곤계서차 소고(昆季序次 小考)에 대하여 <26p>
명종실록에 수록된 기록이 원시기록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유필생존당시 상황을 함께 기록한 명종실록에서 전재하였으므로 매우 정확한 기록이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것이 원시기록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라고한 것에 대한 反論
(1) 明宗實錄은 明宗卽位年인 1170년 9월부터 1197년 9월 폐위 될 때까지 27년 재위기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천재, 지변, 인사관리 등
제반사항을 年月日 순으로 기록한 것이 明宗實錄이며 이는 고종 14년 9월(1227년)에 감수국사(監修國史) 최보순(崔甫淳)수찬관 김량경
(金良鏡), 임경숙(任景肅), 유승단(兪昇旦)등이 찬(撰)한 기록이다.
(2) 명종재위기간은 高麗史 세가 19권부터 세가20권까지 年月日順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明宗 在位其間 어디에도 유필, 후식의 벼슬
한 기록이 없다,
小考(小泉)의 논리대로라면 유필의 관직 지문하성사가 明宗在位其間內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유필은 高宗 在位其間에 벼슬한 분이 어찌 明宗實錄에 기록될 수 있느냐.
또 충숙공 傳에 유필의 5대손 달한(達漢)은 따로 傳이 있다고 하였는데 達漢은 明宗實錄이 완성된 1227년에서 110년 後인 1337년에
출생하였는데 明宗實錄에 기록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明宗實錄은 고려사 충숙공 傳에 아들 후식, 유필로 된 기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료이며 小考에는 확실히 증명된
원시사료라고 하고 있으나 허황된 꿈이다.
(3) 小考50페이지
海豊君 積 三十年 之功 修南平文氏譜 付博士文行 曁余校正 壬辰倭亂 棄于京家 不知化爲何物 可嘆也
이문장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
<해석>
헤풍군이 30년의 공을 들여 남평문씨 족보를 만들어 박사 문 행과 나에게 교정을 부탁하였다.
임진란에 서울 집에 버려두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한탄스럽다. 부(付) 박사(博士) 문 행(文 行) 기여교정(曁余校正)을 박사 문행과
나에게 교정을 부탁하였다.
문 행(文 行)을 문행기(文行曁)로 잘못 써서 오류가 생겼다. “기(曁)”는 밎 기(曁)자로 여(輿)와 뜻이 같다. 輿는 더불 “여”, 함께 일을 같이
함이다.
※ “문 행(文 行)” 은 판도판서(判圖判書) 휘(諱) 근(瑾)의 8대손(八代孫)으로 창원문중(昌原門中)이며 선조 12년 鄕試에, 宣祖 13년에 文科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전에 성균관 박사를 하였고 뒤에 도사(都事)로 함양을 다스렸다.
4,“小考29p에 海東歷史 제33권에 1193년8월 高麗가 이부시랑 門侯軾을 파견하여 진봉하였다,
“小考30P" 후식(侯軾)의 출생을 1142년생으로 산출을 한 것에 대한 反論,
1)海東歷史는 조선22代 正祖 때 실학자 한치윤이 우리나라 역사서는 물론 中國, 日本 역사서545종 중 우리나라에 관련된 사료만 발취(拔
取)하여 檀君時代에서 高麗時代까지 기록한 역사서로 고려사 발행 후 약300년이 지나 발행한 책이며 이 海東歷史에
◆1193년8월에 고려가 이부시랑 門侯軾을 파견하여 진봉하였다하나 門侯軾(문후식)을 어느 나라에 사신으로 갔는지 국명(國名)이 없으며
◆高麗史에는 明宗23年(1193년)7월에 금(金)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乙亥에 사신을 보내어 천수절을 하례(賀禮)하였다,
(려사2~485)하나 이 때는 누구를 사신으로 보냈는지 사신의 이름이 없다,
◆여기서 門氏 姓을 고찰해 보면 고려9대 德宗 즉위년(1031년)문사명(門思明)으로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정6품)(려사1~231P),
德宗2년(1033년)門思明으로 侍御史(종5품)(려사1~241P), 10대 正宗2년(1036년)문사명(門思明)을 어사중승(종4품)(려사1~251P)
을 지낸 기록이 있음으로 해동역사에 1193년 이부시랑 문후식(門侯軾)은 전기 문사명(門思明)의 후손일 수 있다,
◆그런데 小考論者들은 明宗23年인 1193년7월에 金나라에 간 사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해동역사에 나오는 門侯軾을 文侯軾으로 인용하여 1193년에
文侯軾이가 이부시랑(정4품)이 되었다고 만들고,
◆여기에다 先代祖上任 公仁, 公元, 公裕, 克謙 네 분이 모두52歲에 4품 관직에 역임하였다고 52歲를 표준으로 하여 1193년에 후식이 4품 이부시랑이
되었음으로 1193-52를 빼면 1141에 다가 세는나이 1년을 합하여 1142년이 됨으로 후식의 생년이 1142년생이라고 입증되었다고 한다,
선대의 官職年代를 이용하여 후손의 출생을 산출한 기법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셈법이고 상상일 뿐이다,
그러면 江城君派에서 발행한 丁亥譜(1827년)부터 壬戌譜(1982년)乙亥譜(1995년)까지 약170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발행한 족보에 侯軾의 생년은
仁宗丁巳 生1137年, 卒1199年 享壽63이라고 되어있다,
만약 小考論者들이 산출한 侯軾의生이 1142년이라면1827년 丁亥譜 以後 10여 차례에 발행한 족보는 전부 거짓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으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順平府院君派에서는 병진창보부터 戊午譜(1978년)까지 약250년간에 십여 차례 발행한 족보에 惟弼의 생년과 享壽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江城君派 족보에서 惟弼은 1228년 卒 享壽78歲로 기록한 것을 보았으며 단 1997년丁丑譜 때 보한집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惟弼의출생을 1151년으로
재록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후식의 생년 1142년에 대한 반증
고려사를 고찰해 보면 후식의 丈人 崔 詵은 4남4녀를 출산하였는데 첫딸이 평장사 조 충(趙 冲)과 결혼하였다,
조 충(趙 冲)은 1220년 평장사(2품)으로 50歲에 卒하였음으로 역산하면 생년이 1171년생이 된다,
처와 동갑으로 결혼하였다면 崔 詵의 첫 딸도 1171년생이 된다,
그런데 후식은 崔 詵의 8번째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면 첫 딸과 年次가 2년間이라면 첫 딸에서 7번째가 됨으로 7*2=14년의 年次가 됨으로 첫 딸1171년+14년=1185년이 후식의 처 출생년도가
된다,
후식(侯軾)의 처가 15歲 때 후식과 결혼하면 年次가 43년이나 되고 결혼한 년도는 1200년이 된다,
江城君派 족보에 의하면 후식(侯軾)은 1199년 卒 壽63歲라고 했다,
그러면 후식(侯軾)은 결혼1년 前에 卒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또 후식이 40歲인 1182년에 崔 詵의 막내딸 1185년생과 결혼하면 처는 3년이 지나야 출생한다,
또 侯軾이 처와 20歲 차이로 결혼하면 후식은 1165년생이 되어야 하고 부부10년 차이가 되려면 후식은 1175년생이 되어야 가능함으로
侯軾은 1165년~1175년생 이상이 되어야 崔 詵의 막내딸과 결혼이 가능함으로 小考論者들은 小考45P에서 惟弼의 생년을 1160년 이후
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니 유필이 후식보다 5살 이상 많아 형이 된다,
◆小考論者들은 小考131P에서 趙 冲의 묘지명에 丈人인 趙 冲보다 사위 임 유가 22歲가 많다고 하면서 후식과 崔 詵의 딸과의 연령 차이가 많은 것을 비견
하였음으로 이를 분석해보면 趙 冲의 墓誌銘에 첫딸이 임 유와 결혼하였다고 한다,
趙 冲은 1171년생이고 사위 임 유는 1149년생이다,
고려사에 임 유의 큰 아들 임경숙은 1227년 고종14년에 최보순과 함께 명종실록을 편찬하였고 관직이 평장사 판이부사를 지냈고 나머지 세 아들들도
宰相職을 지냈다,
임 유는 1149년생임으로 30歲에 큰 아들 경숙을 출산하였다면 경숙은 1179년생이 되고 40歲에 출산하였다면 경숙은 1189년생이 된다,
그리고 趙 冲은 1171년생임으로 趙 冲이 15歲에 결혼하여 그 해에 큰 딸을 출산하면 큰 딸 생년은 1186년생이 되고 15歲에 큰 딸이 결혼하면 趙 冲의
큰 딸이 1201년에 결혼하게 된다,
그런데 임 유의 큰 아들이 1189년생임으로 趙 冲의 큰 딸이 임 유와 결혼하기 최소한 12년 前에 임 유의 큰 아들이 출생하였다,
그럼으로 임 유는 趙 冲의 딸과 결혼한 것은 初婚이 아니고 再婚 또는 삼혼(三婚)일 것이다,
고려사회와 문벌귀족가문 228P에 정안임씨 世系圖에는 임 유의 처는 동래정씨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崔 詵의 사위 文侯軾의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사실이다,
江城君派 족보에는 侯軾의 生이 1137년으로 되어있고 小考論者들은 1142년생으로 산출하였으나 모두가 崔 詵의 막내딸과 결혼하기에는 연령 차이가
너무 많으니깐 이를 합리화 방편으로 임 유가 조 충의 큰 딸과 결혼한 사실을 비유하였으나 고찰한 바 임 유는 趙 冲의 딸과 初婚이 아님이 인증됨으로
연령차이가 많아도 상관없지만 후식은 初婚임으로 부부간 20歲 이상차이가 불가능함으로 후식의 결혼년도로 측정하면 후식의 생년은1165년생
이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小考論者들이 유필의 생년을 1160년생으로 입증하였다고 하였으니 惟弼이 侯軾보다 5년 앞선 형이 된다,
5,小考110P (昆季序次小考의 준말)
병진보를 팔로의 대보 즉 대동보 또는 創譜라 稱하고 있는데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反論,
1)朝鮮은 行政區域을 8도로 나누어 통치하였는데 병진년에 順平府院君派 주도로 陜川海印寺에서 대동보를 만들려고 8道에 산재된 一家들
에게 통보하였으나 평안, 함경兩道는 거리가 너무 멀어 소통이 되지 않아 참여치 못하고 나머지 경상, 전라, 충청, 경기, 강원, 황해 등 6個道에
산재되어 있는 門中一家들로 규합하여 만든 것이 병진창보인 동시 대동보이다,
대동보는 2개 이상 큰 宗派가 합쳐 만든 것이며 창보는 처음 만든 족보가 창보이며 창보 다음에 만드는 것이 속수보이다,
2)병진보에 참여한 문중 및 분포지역
①순평부원군파 참여현황
◆파주문중 : 順平府院君派의 宗派이며 順平君 達漢의 장자 계종의 후손 경기도 파주, 서울산재,
◆강릉문중 : 順平君 達漢의 차자 효종의 고손 尙義(상의)의 차자 원익(元益)의 후손, 江原道 강릉산재,
◆平山(평산)문중 : 順平君 達漢의 차자 효종의 고손 尙敬(상경)의 후손 尙敬(상경)의 후손 黃海道 平山(평산)에 산재,
◆瑞興(서흥)문중 : 達漢의 次子 효종의 高孫 尙禮(상례)의 후손 黃海道 瑞興(서흥)에 산재,
◆黃州(황주)문중 : 達漢의 次子 효종의 高孫 尙義(상의)의 長子 원복(元復)의 후손 黃海道 황주에 산재,
◆전라도, 경상도는 소문중이 많아서 소문중의 기록을 생략한다,
② 후식의 후손 참여현황
◆益謙(익겸)의 후손 : 거창에 산재한 1개 문중,
◆中庸(중용)의 후손 : 단양, 상주 의령모아 3개 문중,
◆中實(중실)의 후손 : 봉산, 송화, 장연에 3개 문중,
◆中晋(중진)의 후손 : 옥구, 고사동,기령,익산,임피 5개 문중,
◆甘泉君(감천군) 후손 : 안동에 산재한 1개 문중,
侯軾의 후손이 모두 13개 문중이 合譜하였다,
이만하면 팔로에 대동보이지 무엇이 팔로에 대동보인가,
그렇기 때문에 병진보는 팔로에 산재한 順平府院君派,江城君派,甘泉君派 등 3개의 큰 종파의 후손이 참여하여 만든 족보이기 때문에 대동보 또는
병진창보라고 한다,
③ 강성군파 12개문중이 병진보에 참여한 이유
“병진보 목록에”
우리 문씨는 본관이 하나이다,
마땅히 다른 이유가 없다, 장흥, 오대 두 곳에서 만든 족보는 강성군을 홀로 중조로 하여 나누어 만든 두 족보(장흥, 오대)가 저들의 사록(私錄)이지
어찌 족보라 하리요,
이리하여 저들에게 入譜를 그만두고 초단을 합쳐 이번 대보에 入譜한 것이다,
또 옥구에 德觀(덕관)씨 跋文에도 장흥, 오대보(신해,을묘보)는 강성군파의 전체가 아닌 한 문중 일파만 참여하여 범위가 넓지 않아 참여하지 않고 초
단을 모아 이번 대보에 入譜한 것이다, 라고 跋文을 썼다,
④ 신해보 참여현황
문익점→次子 중성→長子 和(화)→4형제 중 장남 琰(염)
琰(염)의 아들 5형제 중
장남尙廉(상염)은 경남 사천파로 신해보 누락,
차남尙能(상능)은 전북 진안파,
삼남尙儉(상검)은 전남 보성파,
사남尙德(상덕)은 전남 나주파,
오남尙行(상행)은 전남 능주파 등
5형제 후손만 참여한 족보임으로 이는 충선공파 전체10분지1도 되지 않는 소규모임으로 琰(염)의 문중보에 불과한 것이다,
⑤ 전항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신해보는 琰(염)의 아들 5형제 중 長男 사천문중은 누락되고 전남3개 지역, 전북1개 지역에 분포된 강성군의 曾孫 琰
(염) 아들 4형제만 참여한 소략한 족보인 반면 병진보는 팔도에 산재한 順平府院君派, 江城君派후손 12개 문중, 甘泉君派후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음으로 당연히 남평문씨 최초의 대동보이며 창보임을 당당하게 밝혀 둔다,
6,“小考110P에
파주파가 병진보에 불참한 사실을 은익하고저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 것에 대한 反論,
小考論者들은 병진보를 상고해보지도 않고 파주문중이 병진보에 불참한 사실을 은익 하고자 한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횡필로 斯文亂宗
(사문난종)을 하고 있다,
1)파주문중이 병진창보에 참여한 파주문중 계보(喚(환)의 직계만 기록)
◆達漢(달한)→繼宗(계종)→承祚(승조)→松壽(송수)→德修(덕수)→簡(간)(병진보 黃P) →萬年(만년)→有光(유광)→夢轅(몽원)→환(파주보찬)→久徵
(구징),
5대는 荒(황)P에 橚(숙)→後開(후개) 2대는 珠(주)P에 모두13대가 남평문씨 족보 권 之(지)黃P, 荒(황)P, 珠(주)P에 재록되어 있다,
2),파주문중이 병진보에 입보한 증거문적
順平君 達漢의 9대손 문 환이 1629년 파주가첩(파주보)을 완성하였는데 그 때 환(환)이 자기의 15대조인 忠肅公을 경모(敬慕)하는 칠언
절구詩 2편(원문생략)을 지어 파주보에 재록되어있는데 이 2편의 詩 가 파주가첩이 완성된 107年 後 문 환이 卒한지 79년 後에 만든 병진보
에 재록되어 있다,
파주문중이 병진창보에 입보치 않았다면 파주문중 계보와 위 詩文이 어찌 병진보에 재록될 수 있겠느냐,
당시 누군가 족보의 초단과 문 환의 시문, 족보에 관련된 門籍 등을 가지고 보청에 내왕하여 입보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이 뿐만 아니라 병진보와 파주가첩(파주보)에 재록된 선대의 환적(宦蹟)이 유사하고 충숙공傳을 비롯하여 이인로, 이규보, 김종직, 이 노,
문 환, 문동도씨 등의 시문이 병진보와 파주보에 똑같이 재록되었고 “합천보 대군사부 임진부서문“ 과 ”문동도 답서“ 가 파주보에 재록된 것으로
보아 문 환 死後에 파주문중과 합천보청에 빈번한 교류가 있었든 것이 증명된다,
파주문중이 병진보에 입보하여 병진보가 완성되었는데 병진보를 상고도 해보지 않고 터무니없는 비방은 신해보가 소략함을 은익하려는 自家撞着
(자가당착)적 發想(발상)이다,
7,“小考110P"
1957년 정유대동보는 남평문씨 10개파가 참여한 남평문씨 최초의 대동보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한反論,
남평문씨 대동보는 1957년 정유대동보이다 라고 하였는데 족보명 부터 틀렸다,
이 족보는 1959년 己亥年에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1959년 己亥譜 범례에 문씨는 南平貫은 시조 무성공으로 부터이고 그 후손에서 나라에 공훈이 있어 봉군 봉작하여 移本籍은 그 例다,
“그럼으로 강성백 휘 득준 의안공께서 봉작을 받은 연유로 본관을 살던 고향인 江城을 本貫으로 처음 시행한 世이다“
또 “이조중엽 仁祖 때 판서 휘 晦(회)공이 鰲川君(오천군)을 받아(오 천은 경주의 옛 지명) 경주가 貫이 처음 시작 되었다‘
고려사에 장연인 文 正과 명주인 文漢卿(문한경)은 자손이 없고 증명할 문적이 없음으로 “우리 남평, 강성, 경주 3貫만이 대동합족창보를 삼가
수집함“ 이라고 쓰고 서문 제목을 ”南平文氏大同譜合族創譜叙事(대동보합족창보서사)하고 “時는4292년(1959년)己亥 春三月”대종회 회장
보소도청 永彬(영빈)근지 라고 썼다,
서문내용은
이 족보는 보청을 장연서원에 設始(설시)한 3년 만에 인쇄 및 외지관계로 진주로 移廳하여 甲午(1954년)에 시작하여 己亥(1959년)에 6년만에
완성하여 발간하였다고 서문에 기록되고 어디에도 丁酉란 말이 없는데 어찌 丁酉譜라하는가,
丁酉年에는 보청을 장연서원에서 진주로 옮긴 해이며 이 때는 족보가 미완성된 시기인데 년도를 3년이나 앞당겨 족보명을丁酉譜라 함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己亥譜로 호칭함이 마땅하다,
己亥譜는 南平, 江城, 慶州 三族이 合譜하였기 때문에 大同譜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丙辰譜도 順平, 江城, 甘泉 3개 宗派가 合譜하였기 때문에 大同譜이다,
己亥譜(丁酉譜)보다 217년 앞에 발행하였기 때문에 丙辰譜가 南平文氏 최초大同譜이다,
8,“小考152P”
우징은 고려사의 기록에 반하여 분파각서를 주 장한 송암수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한 것에 대한 反論,
병진창보 때 발문 및 목록에 기록된 송암수보는 보책 이름이 아니고 용어이다,
松巖(송암)은 李 魯의 雅號이고 “修는 닦을 수, 다스릴 수, 책을 편찬함,의 뜻으로 사용됨으로 송암수보란 송암이 만든 족보란 뜻으로 組合된
용어이며 이 용어의 실체는 松巖世譜四姓綱目이다,
이 족보는 병진보를 발행한 宇懲(우징)의 6대조 垠(은)의 외손인李魯의 조부 固城李氏, 조모 창녕성씨, 외조부 남평문씨, 외조모 安岳李氏
를 말하며 이 사성의 계보를 서술형으로 편찬한 것이 송암세보 사성강목이며 이를 對稱(대칭)한 용어가 송암수보라고하며 略稱(약칭)으로
사성강목이라고도 하며 송암수보란 譜冊(보책)은 없다,
◆順平府院君派에서 송암수보(사성강목)를 처음 발견한 것은 1990년 南平文氏 大同文獻錄을 편찬할 때 筆者의 선당숙 銅柱(동주)공께서
順平府院君派 昌原門中 유사고를 집필하면서 창원문중파조 직장공諱 瓚(찬)선조님 행적에 관한 고증자료를 수집 중 사성강목의 소장자인 경남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이근영씨 댁을 방문하여 사유를 고지시킨 후 고증자료에 해당된 사성강목 중 2매만 영인하여 제출한 것이 현재 남평문씨
대동문헌록 하권1114~5P에 재록된 것이며 지금부터 18년 전 일이며 이 때 우리는 송암세보 사성강목이 존재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9,송암수보에 유철, 유필, 후식순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입증할 책임, 에 관한 反論,
송암수보(사성강목)는 서술방식이 直系는 綱(강)이라 하고 서체는 極行(극행)즉 큰 글씨로 쓰고 傍系는 目이라 하여 中行 즉 작은 글씨로 기록하고
代를 이언 직계아들은 여러 형제 란에 쓰지 않고 다음 代에 큰 글씨를 쓰서 代를 표시하였다,
그 例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世祖 尙書左僕射(상서좌복시) 翼(익)은 큰 글씨로 極行(극행)으로 쓰고 4子4女는 目(목)임으로 중행 즉 작은 글씨로 썼는데 子 曰 公允,
曰 公元, 曰 公仁, 曰 公美 로 기록하고 公裕는 형제 란에 같이 기록 하지 아니하고 代를 이언 아들로 다음 란에 極行(극행) 즉 큰 글씨로
知門下省事御史臺事集賢殿大學士(지문하성사어사대사집현전대학사)公裕(공유)라고 기록하였고,
◆3세 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忠肅公克謙(동중서문하평장사판이부사충숙공극겸)쓰고
3자4녀 男 一 曰 樞密院事(남 일 왈 추밀원사)惟哲,一 曰 閤門祗侯 侯軾(일 왈 합문지후 후식)을 쓰고 女 一 曰 태복시,차거수 一 曰 기거주 文得呂,
一 曰 내시집주 이 린, 일 왈 태상경 임 부라고 쓰고 이란 즉 자녀란에는 유필은 쓰지 않고 다음 대를 이언 아들로 極行(극행) 즉 큰 글씨로
다음에 4世榮祿大夫判三司順平府院君 惟弼(영록대부판삼사순평부원군 유필)로 기록하였음으로 아들 란에 첫 번째 기록된 유철은 후손이 絶孫돠어
대 를 이언아들은 유필이 되었으니 첫 번째 기록된 유철이 장남이고 대를 이언 아들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이 후식임으로 유철, 유필, 후식순으 로
병진보에 재록 하였을 것이다,
◆1629년 문 환이 만든 파주 가첩에도 충숙공 아들은 3형제 후식, 유필, 유철로 딸은 이 린, 임 부, 차거수, 문득려, 4명으로 기록되어 序次는
사성강목과 다르나 고려사에 없는 유철은 다 같이 기록되어있고 병진보에 없는 충숙공 사위 문득려도 다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10,小考論者들은 송암수보(사성강목)가 간혜공파를 종파로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한 것에 대한 反論,
송암수보(사성강목)는 著者인 李 魯가 자기의 외조부를 중심으로 직계만 기록하고 방계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파된 파조를 알기 어렵
게 되어있다,
順平府院君派는 敬節公 6世孫에서 분파되어 允實은 宗派인 파주파이고 仁渭는 系派인 簡惠公派이나 仁渭는 송암 外家의 직계임으로 기록
되고 允實은 종파이지만 송암 외가의 직계가 아님으로 사성강목에서 기록되지 않았는데 小考論者들은 송암수보(사성강목)에 간헤공파를 종파로
만들어 놓았다고 터무니없는 날조를 하고 있다,
1629년에 편찬한 파주보에도 저자인 “환”의 8대조에서 종파인 파주파와 계파인 간혜공파로 분파하였으나 종파인 允實만 기록하고 계파인
仁渭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분파된 곳을 알 수가 없다,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계파를 종파로 만들겠느냐,
사성강목이나 파주보 모두가 著者를 중심으로 직계만 기록하였다,
11,小考152P 송암수보가 고려사에 비견할 수 있는 문헌인가, 입증할 책임과 검증을 받을 임무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反論,
松巖修譜(사성강목)는 개인이 만든 사찬(私撰)이고 고려사는 관찬(官撰)인 역사서임은 틀림없으며 문헌적 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姓氏도 역사서인 고려사,고려사절요,왕조실록등 사서만 가지고 족보를 완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서에 기록된 인물은 충절로 국가에 공헌하거나 학문의대가, 고급관료, 효자, 열녀등 시대의 귀감이 될 인물들이 사서에 기록되는데
어느 姓氏든 조상전부가 史書에 기록될 수 없을 것이고 대다수는 그 당시 私撰인 가첩, 문집, 비문 등을 참고하여 인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백 년 전에 선대조상님께서 만든 족보가 고려사나 사서에 어긋난다고 하여 오늘의 후손들에게 입증할 책임과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小考論者들의 선대에는 그 화려한 관직과 시호, 봉군 등은 사서와 부합하는지 그것부터 고증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형과 동생은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나중에 태어났는지가 문제이지 官撰인가 私撰인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십 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실제 생년월일과 호적상(官의記錄) 생년월일과 맞는 사람이 거의 없는 처지이다.
◆高麗史 忠肅公 傳에 극겸의 아들은 후식, 유필로 기록되고 유필은 官이 知門下省事(지문하성사)(종2품) 5대손 達漢이 따로 傳이 있다고 官職과
後孫의 기록이 명확하다,
그러나 후식은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을 뿐 관직과 후손의 기록이 없다,
병진창보 때 忠肅公 傳에 관직이 없는 후식에게 고려사 충숙공 傳 처럼 백두로 둘 수 없어 송암수보(사성강목)에 후식의 관직이 합문지후라고 된 것을 인용
하여 후식의 관직을 합문지후라고 재록하였을 것이다,
小考論者들은 고려사 神宗元年에 대부경(종3품)문후식을 동북면 지병마사(종3품)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고려사대로 기록하지 않고 송암수보
(사성강목)에 있는 閤門祗侯로 기록하였냐고 항변하나 1451년 고려사를 編纂할 당시 사관도 문후식의 관직 대부경을 忠肅公 傳 극겸 의 아들
후식에게 기록하지 않고 무관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때 사관들이 대부경 문후식이 극겸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떼문에 관직이 누락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그 당시 사관들의 실수이고 이것은 고려사의 흠결이다,
그 당시 사관들이 후식에게 대부경 관직을 기록하였다면 오늘날 후손들의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高麗史의 잘못을 왜 병진보와 그 후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느냐, 고려사세가에 神宗元年에 대부경 문후식의 기록과 忠肅公 傳 文侯軾
의 기록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別冊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병진보창보 당시에는 高麗史를 접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忠肅公 傳에 관직이 없는 후식에게 송암수보(사성강목)에 기록을 인용하여 閤門祗侯로 기록한 것이 무슨 잘못이 된단 말이냐,
그렇다면 小考論者들은 수백 년 전에 선대조상이 만든 족보에 기록된 선대조상은 오늘의 후손들의 논리에 부합되도록 기록되어 있느냐,
신해보 발간 때 문필경은 발문에서 후식의 아들 挺(정)에 대한 사료가 없어 사료수집에 많은 노력을 하던 중 세전초고에 기록이 있어 계대를
연결하여 족보를 완성하였다고 발문에 실토하였다,
그렇다면 小考論者들은 挺(정)이 기록된 세전초고가 어떤 것인지 또 사서에 후식의 아들이 挺(정)이라고 고증할 수 있는 것도 입증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12,송암수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분파각서론을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한 反論,
◆송암수보는 족보책명이 아니고 송암이 만든 족보란 뜻이며 원명은 송암세보사성강목이고 이를 대칭한 용어가 송암수보이고 약칭한 것이
사성강목임을 전항에서 밝혀 둔 바 있다,
◆論語學而編(논어학이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 뜻을 살펴 받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는 그 행적을 살피는 것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간은 설혹 그 행적이
잘못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승해야 비로소 孝라고 할 수 있다,“
분파각서는 병진창보 당시 충숙공 아들 서차문제를 순평부원군파 후손
과 후식의 일부 후손이 참여한 문중대표자간에 합의로 선대조상님께서 準則으로 만들어 놓은 문장이고 이 문장이 병진보에 재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기하라면 그렇다면 족보를 폐기하라는 뜻인데 이런 悖逆無道 (패역무도)한 妄發(망발)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무도하구나,
우리는 선대조상님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인 병진보를 높이 존숭하고 있으며 병진보에 재록된 “分派各書”는 無形遺産(무형유산)으로 이어
오고 있음으로 설사 사서에 어긋난 점이 있다 하드라도 공자의 가르침에도 부모가 잘못된 행적이 있더라도 3년 전에는 바꾸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300년
동안 지켜온 유산을 우매하게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혀둔다,
단, 사서에 昆季序次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 때는 언제든지 승복 할 수 있다,
13,高麗史에 잘못된 기록
1),고려 인종왕비를 배출한 고려 최대문벌귀족가문인 定安任氏家
◆고려사열전 任 懿(임의)전에 아들은 ①元厚(원후)(인종장인),
②元濬(원준)
2명이다(러사8~333p)
◆世系圖(족보)에는 ①元淑(원숙), ②元厚(원후), ③元濬(원준)
3명이고
◆任 懿(임의)의 묘지명에는 ①元淑(원숙), ②元厚(원후) 2명이다,
족보와 墓誌銘에는 큰 아들이 元淑(원숙)으로 되었고 고려사 열전에 큰 아들 元淑(원숙)은 누락되고 元厚(원후)가 큰 아들로 기록 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任 懿(임의)가 사망한 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것이 묘지명일 것이다,
박용운 저 고려시대문벌귀족가문227p에 큰 아들
①元淑(원숙), ②元厚(원후), ③元濬(원준)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고려사열전에는 元淑(원숙)이 누락된 것이 확실하며 元厚
(원후)가 큰 아들로 기록된 것이 틀린 기록이다,
그렇다면 忠肅公 傳에 惟哲도 기록이 누락된 것이며 侯軾과 惟弼의 序次도 바뀌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으며,
◆前項의 元淑(원숙)은 고려사열전에 누락되었는데 고려사세가를 고찰 한 바 仁宗18년(1140년)4월 乙巳 朔(을사 삭)에 任元厚(임원후)로 判尙書兵部
事(판상서병부사)(아상, 종1품)로 삼고 任元淑(임원숙) 으로 禮部尙書(예부상서)(정3품)를 삼았다(려사2~315p)라고 형제간에 같은 날 같은 글줄에 기
록되어있는데도 任 懿(임의)의 열전에는 元淑(원숙)은 누락되고 元厚(원후)가 큰 아들로 기록되었다,
이래도 고려사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신종원년에 대부령 문후식을 병진창보에는 기록하지 않고 송암수보(사성강목)에 있는 閤門祗侯로 기록
하여 侯軾과 侯軾의 후손을 貶下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2),고려사열전 崔 冲(최 충) 傳에
◆崔 冲은 아들이 ①惟善(유선), ②惟吉(유길) 2명이며 惟善의 아들 思齋(사재)는 아들이 瀹(약) 1명뿐이고,
惟吉(유길)의 아들도 思諏(사추) 1명뿐이다,
※박용운 저 문벌귀족가문184p 崔 冲(최 충)家 세계도(족보)에 보면
◆思齋(사재)의 아들은 ①瀹(약), ②灌(관), ③湧(용) 3명이며,
◆惟吉(유길)의 아들은 ①思諒(사량), ②思諏(사추) 2명이다,
※고려사세가를 고찰한 바
①瀹(약)의 증손 崔 滋(최 자)는 瀹(약)의 계보에 누락되었으나 원종원년 평장사로 卒(2~710p)하였으며 1254년 보한집을 발간함,
②灌(관)은 열전에 누락되었으나 의종6년(1152년)평장사로 卒(2~357)하고 그의 아들 洪胤(홍윤)도 누락되었으나 고종16년(1229년)평장로
卒(2~532p)하였으며 문후식의 동서이다,
③湧(용)은 열전에 누락되었으나 인종7년(1129년)참지정사가 되고 그의 딸은 인종의 淑妃(숙비)로 봉해졌다,(8~369p),
그의 아들 允儀(윤의)는 의종16년(1162년)평장사로 卒,
◆惟吉(유길)의 아들 思諒(사량)은 큰 아들인데도 열전에는 누락되었고 세가에는 선종9년(1092년)참지정사(종2품)로 졸(1~458p),
이상 열거한 6명이 崔 冲(최 충) 傳에 누락되었으나 고려사세가에는 각자가 고관대작으로 榮譽(영예)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해주최씨 혈통을 이어간
것이며 崔 冲(최 충) 列傳에 이들이 누락되어 있음으로 崔 冲(최 충)의 曾孫代에서 滅孫하게 된다,
그러나 世系圖에는 11代까지 기록되어있다,
그렇다면 해주최씨 가문은 무엇으로 계대를 이어 갔을까요?
열전에는 그렇게 많이 누락되었는데도 그렇다면 고려사만 가지고 족보가 될 수 없지 않은가,
◆이 밖에도 명단이 누락되거나 序次가 바뀐 사례가 많으나 前項에서 기록한바 있어 省略하고 다른 사례를 열거 하고자 한다,
3)관직기록이 공정치 못하다,
※初職(초직)이 7품,6품에서 시작한 인물,
◆崔 冲(최 충) 현종2년 우습유 종6품,
◆윤 관 선종4년 합문지후 정7품,
◆문공유 인종5년 합문지후 정7품,
◆최유청 인종10년예부원예랑 정6품,
◆최 당 명종원년 우정언 종6품,
※初職(초직)이 3품 이상에서 시작한 인물,
◆임원숙 인종18년 예부상서 정3품,
◆문후식 신종원년 대부경 종3품,
◆崔洪胤 강종원년 정당문학 종2품,
◆崔 滋 고종37년 추밀원부사 정3품,
◆문유필 고종3년 추밀원사 종2품,(고려사절요 기록)
※문공유는 의종5년(1151년)4월에 예부상서(정3품)에서 같은 해 5월에 예부상서(정3품)로 한달만에 똑같은 보직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문공유는 지문하성사(종2품)집현전대학사(종2품)로 충숙공 傳에 기록 되었으나 세가에는 누락되어 어느 왕 몇 년도에 제수되었는지 연대를 알 수
없으며,
※문극겸은 명종16년(1186년)12월에 수국사(정2품)로 의종실록을 편 찬하였으나 기록 누락되고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어 있으며
※문유필은 고종3년(1216년)추밀원사(종2품)가 되었으나 고려사에 누 락되고 고려사절요14권331p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사기록이 공정치 못하며 만약 유필과 후식의 관직기록이 하급직에서 기록되었다면 곤계서차 판별이 용이 하였을 것이다,
4)忠肅公 克謙에 대한 고려사 기록오류,
①고려사열전 충숙공 傳(8~497P)에 “추밀원 지주사(정3품)를 배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지원사(종2품)가 되었으나 송유인으로 더불어 틈이 있어 수사
공(정1품) 좌복야(정2품)로 좌천하였는데 “사공(정1품)이 된 후로는 녹을 받지 않으니“ 라고 기록되었다,
여기에서 지원사는 종2품이고 수사공은 정1품임으로 3품이나 수사 공이 위이고 좌복야는 정2품임으로 1품이나 윗 전으로 전부가 1~3 품 이상 품계가
높은데 낮은 직위에서 높은 직위로 옮겨 갔는데 “좌천“이라고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좌천이 아니라 ”영전“이라함으로 참으로 잘못된 오류이다,
②충숙공 傳 8~498p에 세보(崔世輔)로 하여금 “판병부사”가되어 亞相 에 오르게 하고 자기는 다음에 있으려하니 세보(崔世輔) 또한 굳이 사양하기를
내가 文公에게 은혜를 받음이 실로 많은데 감히 그 위에 있으리오 하거늘 임금이 禮部가 丙部위에 있음으로 극겸으로 판예부사를 배하여 亞相을 삼고
세보(崔世輔)를 그 다음으로 라고 기록 되었다,
여기 앞 구절에서는 판병부사를 亞相(서열2위)이라 하고 뒷 구절에 서는 판예부사를 亞相이라 하였다,
그런데 고려사7권(지3권)백관지244~247p에는 재상의 서열이 판이 부사 서열1위로 총재 판병부사 서열2위로 亞相 판호부사 서열3위 판형부사 서열4
위 판예부사 서열5위 판공부사 서열6위로 기록되어 판병부사가 2위 亞相임에도 불구하고 서열5위 판예부사를 아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참으로 잘
못된 것이며,
③“고려사절요13권252p”에 명종16년(1186년)12월에 상장군 최세보(崔世輔)를 동수국사(정2품)를 삼아 武官이 유관을 兼한 것은 이 때에 시작되었다,
어느 사람이 중방에 호소하기를 “수국사 문극겸이 毅宗이 弑害당한 사실을 그대로 바로 썼는데 主上을 弑害한 것은 천하의 大惡입니다, 마땅히 武官
으로 하여금 수국사를 兼任시켜 사실을 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세보(崔世輔)를 동수국사로 삼았더니 청하지도 않고 “事”자를 “史”로 고쳤다,
이로 말미암아 毅宗實錄이 소홀하게 되어 사실과 틀 린 것이 많았다라고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어있다,
이 기록을 보면 明宗16년에 충숙공 克謙이 수국사(사초 및 사서를 편찬하는 사관으로 정2품 관직)로 毅宗實錄을 편찬한 것으로 인정되 나 고려사 세
가 明宗16년과 열전 문극겸 傳에는 毅宗實錄을 편찬한 기록이 없으며 수국사로 인사발령도 없으나 최세보만 明宗16년12월에 동수국사로 인사발령
되었고 克謙에 대한 인사기록 및 毅宗實錄 편찬기록이 전부 누락되어 있다,
④고려사 세가 및 열전의 기록과 고려사회 문벌귀족가문에 기록된 정안임씨, 해주최씨, 파평윤씨등 5개문벌을 대상으로 고찰한 바 위의 예시대로
기록누락, 곤계서차의 뒤바뀜, 인사기록의 불공정, 잘못 기록된 오류와 착오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충숙공 전에 유철이 누락된 것이 정안임씨
任 懿(임 의)열전에 큰 아들 元淑(원숙)이 누락된 것과 동일하고 후식과 유필의 서차도 파평윤씨, 윤 관의 손자가 고려사에는 ①인첨, ②자고
(공유사위) ③돈신, ④자양 순으로 되었으나 세계도(족보)에는①인첨, ②자양, ③자고(공유 사위)④돈신, ⑤돈의(고려사에 누락)로 서차가 바뀐 것과
동일한 사례임으로 小考論者들은 고려사가 절대인양 맹신하는 것은 옳은바가 아니며 특히 충숙공과 아들 유철, 유필, 후식이 관직생활을 하든 시기는
무인정권시대 임으로 정치, 경제, 행정, 인사관리 등 모든 분야가 무인들이 擅斷(천단)하던 시기였음으로 史書의 기록이 올바르지 못함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14,小考194p 득려가 유철의 손자임을 입증할 책임 이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反論
◆대장군 文得呂(문득려)는 고려사 명종21년(1191년)에 金나라에 皇太后 喪에 조문사절로 갔다 왔다,(2~487p)
◆明宗26년(1196년) 어떤 중이 崔忠獻에게 고변하기로 길인이 왕륜사 중들을 거느리고 忠獻을 害 하려고 하니 대비하라고 傳함으로 忠獻 이 군사를
이끌고 인은관으로 들어가 참지정사 이인성, 상장군 文德呂, 승선 문적, 랑중 문홍비 등 36명을 잡아 학살하였다는(고려사절요13권278p) 사서의 기록
이고
◆송암수보(사성강목)와 파주가첩(파주보)에는 충숙공 사위로 文得呂(문득려)라고 기록되었으나
◆순평부원군파는 병진창보부터 여러 차례 속수보와 최근1997년 丁丑譜까지 일체 족보에 기록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
◆득려의 출처는 박용운 저 고려시대 문벌귀족가문276p남평문씨 세계
도에 문극겸의 아들은 후식, 유필, 유철 3형제로 기록되고 유철은 子 廷基(정기)→得呂(득려)로 기록되고 世系圖의 출처는1920년 남평문씨 대동보
京城譜 文翊相(문익상) 刊編(간편)으로 기록되었고 筆者는 2차 반론 時 이 世系表를 근거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인용하였으며 1959년 己
亥譜(丁酉譜)에 극겸의 아들은 후식,유필,유철로 기록되고 유철은 지문하성사 좌증언 樞密院事 男 廷基국자사복지제고, 廷基의 男 得侶 기거주시어
사 後孫無傳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崔 滋(최자)가 惟哲 또는 得侶를 몰랐다고 한 것은 타당치 않다,
그 당시 호적제도와 가첩등에 가족계보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반론” 崔 滋가 惟哲과 得侶를 몰랐다고 단정한 사실은 없다,
得侶가 明宗26년(1196년)에 최충헌에게 학살당할 時 상장군(정3
품)으로 재직 중이었고 崔 滋(최자)는 1188년생임으로 그 때 8살 어린 소년으로 글공부를 하든 시절이고 崔 滋가 1살 때 충숙공이 卒 하였기 때문에
崔 滋가 충숙공 이웃에 살지 않는 한 어린시절에
는 충숙공 家系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며 崔 滋가 121 2년 급제하여 출사 후로 조정에서 같은 시기에 관직생활을 한 유필
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유필이 1228년에 卒 할 때까지 16년 동
안 조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함으로서 저명인사로 행적이 남아있는 충숙공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 분의 家系를 見聞을 통하여 충숙공의 아들인 유필
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유철의 絶孫내용도 지득하였을 것으로 본다,
15,二嗣와 忠肅公之嗣 惟弼의 재해석
1),“嗣”字의 해석
한문옥편, 국어대사전, 기타문헌 등에 “嗣”는 대를 이언 아들,
맏아들 로 해석되며 嗣子, 嗣孫, 嗣王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
2),보한집상권75p상-13에
◆崔譽肅(최예숙)公奭(공석)------16字 건너 -----
其子文肅公惟淸留守南都曰有二子在輦下(기자문숙공유청유수남도왈
유이자재연하)에서 예숙공 석(奭) 그의 아들 문숙공 유청이 남도
유수사로 갈 때 도성에 두 아들이 남아있다,
이 때 “子”字는 평범한 아들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二”子는 崔 讜(최 당)과 崔 詵을 지칭한 두 아들로 표시하
였다, 최유청은 아들8형제가 있었는데
①証(증),②詡(후),③諲(인),④讜(당),⑤승려,⑥詵(선),⑦讓(양),⑧승려이다,
◆최유청이 남도유수사로 갈 때 毅宗5年(1151년)평장사(정2품)로 재
직 중에 妹婿(매서) “정서”가 여러 번 왕과 연회를 베풀 때 유청이 기맹(그릇)을 빌려주어 잔치를 도와주어 대신의 체통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도수유
사로 좌천(고려사절요11권132p)되어 갈 때 최유청은 57세였고 崔 讜은 16歲이고 崔 詵은 12歲로 어린나이였으며
“최 당”위에 証(증), 詡(후), 諲(인)3명의 형이 있음으로 讜(당)은4남, 詵(선)은6남으로 보통의 아들 즉 “二子”로 표시할 때이다,
◆여러 구절을 건너 二嗣果以儒雅位宰相 (이사과이유아위재상), 長曰靖安公讜今判樞璘卽其孫(장왈정안공당금판추인즉기손),
弟曰 文懿公詵(제왈 문의공선),,,,,이하생략
두 아들은 과연 훌륭한 선비로서 재상이 되었다,
큰 아들은 정안공 “讜”이고 지금 추밀원판원사(종2품) “璘(린)”은 그의 손자이고 작은 아들은 문의공 “詵”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앞 구절의 “二子”도 두 아들 “二嗣”도 두 아들로 해석 하였 지만 두 아들의 “子”와 嗣“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앞 구절의 二子는 평범한 아들 즉 여러 형제 중 “讜”은 제4子“詵” 은 제6子의 위치에 있는 평범한 아들 위치였지만 뒷 구절의 二嗣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고
代를 이언 아들로 막중한 지위에 있는 아들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고려사를 고찰해보면 최유청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二子”로 표시하든 때 보다 세월이 46년이 지나 “崔 讜”은 16세 소년에서 62세 노인이 되어 신종즉위년(1197년)에 중서시랑 평장사(정2품)으로 재상이
되었고 “崔 詵”도 12세 소년이 58세가 되어 神宗卽位年(1197년)에 지추밀원사(종2품)으로 역시 재상이 되었으며 그 사이 최유청은 卒 한지 23년이 지났고
장남“証(증)”은 절손되고 차남“詡(후)“ ”삼남“諲(인)”은 일찍 사망하여 위3형제가 모두 絶孫 되었다,(고려사8~479p,문벌귀족가문240p)
그럼으로 제4자 讜(당)이 자연히 代를 이언 嗣子가 되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든 “崔 滋”는 앞 구절의 “二子”를 뒷 구절에
서 “二嗣”로 바꾸어 二嗣果以儒雅位宰相(이사과이유아위재상)
이라고 썼다,
代를 이언 두 아들이 과연 훌륭한 선비로서 재상이 되었다, 라고 쓰고 두 아들이 代를 이을 수 없음으로 다음 문장에서 長曰靖安公讜(장왈정안공당)
큰아들은 큰아들 정안공 당이라 쓰고 그 다음 문장에서 弟曰 文懿公詵(제왈 문의공선)이라고 쓰 동생은 문의공 詵이라고 쓰서“二嗣” 代를 이언 두 아
들 중 큰 아들은 讜당)이고 작은 아들은 詵(선)이라고 구분하여 讜(당)이 嗣子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 崔 滋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다,
崔 滋는1212년에 급제하여 고종43년(1256년)에 평장사(정2품)가 되고 崔 讜의 손자 “최 린” 은 고종42년(1255년)에 평장사가 되고 그 외 “崔 詵”의아
들 문하시중 “최종준”을 비롯하여 4형제가 현직관료로 생존하여 있었음으로 同 時代에 재직한 崔 滋는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최유청의 가계내력을 훤
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崔 滋가 보한집을 1254년에 발행하였는데 이 때 崔 讜의 손자 “최 린”을 비롯한 최 선의아들 여러 형제가 현직에 재직중이였
음으로 “최 당” 이 최유청의 대를 이언 아들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嗣” 字는 代를 이언 아들로 표현하는 문자임이 확실하다,
◆위의 최유청의 嗣子는 讜(당)으로 밝혀짐과 동시에 忠肅公之嗣惟弼
(충숙공지사유필)도 충숙공의 代를 이언 아들은 유필로 해석됨이 마땅하다, 보한집 著者 “崔 滋”는 유필과 16년 동안 현직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유필
의 家系내용을 알고 충숙공의 代를 이언 아들은 유필이라고 증명하였다,
代를 잇는 아들은 원칙상 長子이지만 長子가 絶孫되면 次子가 그도 아니면 그 다음이고 그것도 아니면 季子가 되며 季子도 없으며 남 의 아들로 代를
이어가는데 이것이 嗣子이다,
敬節公께서도 아들4형제를 두었지만 위로 세 아들은 絶孫되었음으로 季子인 공유가 代를 이언 嗣子가 되어 代를 이어왔다,
그럼으로 유필도 장자가 아니라도 충숙공의 代를 이언 嗣子라고 1254년 평장사(정2품)崔 滋가 증명하였기 때문에 충숙공 극겸의 代를 이언 아들은 유
필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16,결 론
충숙공 아들 곤계서차는 약300년 동안 지속되어온 논쟁임으로 충숙공과 유필이 생존당시의 사서나 족보, 비문, 호적부 같은 명확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고증될 수 없으며 小考論者들은 고려사 충숙공 傳에 아들은 후식과 유필로 기록된 것이 정확한 증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 논리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숙공 傳에서 후식은 관직과 후손의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후식은 관직도 없고 후손도 없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고려사를 맹신할 것인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문이다,
고려사가 유필의 사망 깃 점으로 223년 후에 편찬하면서 편찬 기준과 작성오류로 8번의 변경으로 편찬기간이 반세기가 지난 57년만에 발행하면서 누차에
걸친 사관의 교체로 많은 착오가 발생하였을 것 이고 그로 인해 오기나 누락, 서차의 뒤 바뀜이 발생하였을 것임으 로 그 정확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또 충숙공과 유필의 생존 時는 무인정권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인사관리 등 제반업무를 무인들의擅斷(천단)으로 남은 史料가
정확치 못해 고려사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이 됨으로 정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병진창보 때 유필의 후손과 후식의 일부후손이 합의로 만든 準則인 분파각서는 無形遺産 임으로 명확
한 증거가 나올 때 까지는 선대의 유업을 오늘의 후손이 함부로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고려사의 오기, 누락, 서차의 바뀜 등 많은 오류가 발견되어 전항에서 나열하였기 때문에 중복기록하지 않는다,
끝으로 보한집에서 忠肅公之嗣惟弼(충숙공지사유필)의 종전 해석을 재해석하여 崔 滋의 증언대로 충숙공의 代를 이언 아들은 惟弼임을 밝혀둔다,
추가하자면 “임 의”의 열전에는 장남은 元厚(원후)인데 족보에는 장남이 元淑(원숙)으로 기록되었다,
이 상황에서 누가 형인지 많은 논쟁이 될법하다,
小考論者들이라면 고려사열전에 元厚(원후)가 앞에 기록되었으니 당연히 형이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임 의”의 묘지명에는 장남이 元淑(원숙)이라고 기록되었다, 여기서 재판관인 묘지명이 장남은 元淑(원숙)이라고 판정하였다, 강력한 고려사
는 판정패하고 순진한 족보가 승리하였다,
그런데도 또 여기에 고려사가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인종18년(1140년)4월에 元厚(원후)로 판병부사(종1품,아상)로 삼고 元淑(원숙)으로 예부상서(정3품)를 삼았다,(려사2~315P)
형제간에 같은 날 같은 줄에 인사기록이 되었음에도 “임 의”의 열전에는 큰 아들인 元淑(원숙)은 누락되고 작은 아들인 元厚(원후)를 큰아들로 만들
어 놓았다,
“임 의”의 큰 아들 元淑(원숙)이 “임 의”전에서 누락된 것과 충숙공傳에서 큰 아들 “유철”이 누락된 것은 똑 같다,
작은 아들 元厚(원후)가 큰 아들이 된 것처럼 후식이 유필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그 외도 고려시대 귀족가문인 해주최씨, 파평윤씨 철원최씨,공암허 씨, 등 5개 가문에서 당대의 고관대작들이 열전에 누락된 者가16명, 서차가 변경
된 者가 8명이나 발견되었으며 그 외 사건사고 등 오류가 전항에서 기록한대로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숙공 傳 관직도 후손도 없는 후식을 유필 앞에 기록되었다고 하여 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오류일 수 있으니까 이다,
더욱이 보한집에서 최유청의 아들 二嗣를 재해석한 결과 전항에서
밝힌 대로 최유청의 代를 이언 아들은 崔 讜이 확실하였음으로 忠肅公之嗣惟弼도 충숙공의 代를 이언 아들이 분명함으로 그 당시 생존
하였든 산 증인 崔 滋가 1254년에 보한집에서 충숙공의 代를 이언 아들은 유필이라고 증명하였음으로 이 이상의 명확한 증거는 현재 까지는 없음으
로 유필이 충숙공의 代를 이언 아들이 명확함으로 우리는 곤계서차 논쟁은 여기서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南平文氏 順平府院君派 全國宗會 2016년(병신년)5월
|
번호
|
제목
|
이름
| ||
|---|---|---|---|---|
| 8 | 문동주 | 816 | 2015.07.07 | |
| 7 | 문찬술 | 545 | 2015.06.25 | |
| 6 | 문장모 | 1282 | 2015.06.22 | |
| 5 | 문장모 | 266 | 2015.06.21 | |
| 4 | 문씨대종회 | 3839 | 2015.06.11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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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씨대종회 | 379 | 2015.06.07 |
| 2 | 문장모 | 293 | 2015.06.07 | |
| 1 | admin | 867 | 2015.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