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소식(News of MCNA)

  • 대종회 3/4분기 활동 요약
  • 문씨대종회
    조회 수: 148, 2016.10.15 06:47:48
  • 대종회 20163/4분기 활동요약  

     

    1. 7.26 전례회의

    참석자 : 회장님, 장호 전례위원장님 등 6

      

    2. 부회장 영입 및 상임부회장 선임

    문광님 이사님과 문한식 변호사님을 부회장님으로 영입하였으며

    문광남 부회장님을 상임부회장님으로 선임.

     

    3. 7.31 장학금 수여식 참석

    참석자 : 회장님 등 3

     

    4. 문영일 회장님 서예전

    8.2부터 8.7까지 문영일 회장님께서 이끄는 청묵회 서예전 전시

     

    5. 9.21 단성 이씨 종친회와 간담회

    남평문씨대종회에서는 회장님 등 3,

    단성이씨대종회에서는 회장님 등 4인 참석

     

    6. 9.30 충속공유적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문광남 상임부회장님 등 5인 참석

     

    7. 기타

     

    1) 인명록 개설

     

    우리 종인들의 발전상황을 볼 수 있도록 족보와 연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인명록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종회에서 발간한 세덕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3천여명이 넘는 인원에 대하여 입력이 완결된 상태이지만 우리 종인의 인구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손으로서 선조님들의 활동상황을 발굴하여 등재하는 것은 물론 현재 활동하시는 종인들도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기록이므로 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명록 소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덕록 무상배부

     

    대종회에 재고로 남아 있는 2003년 간행 세덕록 ()편을 이사회의에서 종인들에게 배송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배부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무상배부하여 왔습니다. 여러 종중과 개인들의 많은 신청이 있었으며, 배송료를 부담한 종중 및 종인들에게는 빠짐 없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덕록 무상배부에 대하여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분기에도 무상배부 계속)

     

    3) 이사진 확대

     

    지난 2016년 제24차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종회 회칙에서 규정된 대종회 이사 등 인원이 현재 부족하므로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임하라는 논의에 대하여 각 시도 종친회 및 10대파 종친회, 9개 서원관리위원장님, 충숙공 관리위원회, 충선공 부조묘관리위원회에 9월말까지 이사 등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회장님 등 추천이 있었으나, 아직도 회칙에 규정된 인원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족된 이사에 대하여는 4/4분기에는 대종회 발전에 뜻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4) 영정 비치

     

    대종회에 소장된 영정사진이 빈약하여 대종회 사무실에 걸맞도록 높이 1m, 60-80정도로 충숙공과 충선공 영정을 확대, 제작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덕 충선사에도 충선공 영정을 비치할 수 있도록 대종회에 비치한 충선공 영정과 동일한 영정 1부를 발송하였습니다.

     

    5)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정정

     

    인터넷대동보는 모든 종인은 물론, 종인이 아닌 제3자도 열람, 참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대동보에 등재된 모든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류나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지금도 오류나 오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인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인터넷대동보 모니터요원이 되어 인터넷대동보에 애정을 가지고 조그마한 오류라도 발견되면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오류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오류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정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아가 인터넷대동보 등재는 반드시 공부 등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종인들께서는 지금도 공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등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대동보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등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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