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수정신청(Genelogy Correc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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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보 등재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문호진 신청
  • 문씨대종회
    조회 수: 801, 2016.09.22 20:26:30
  • 제 이름은 문 호진 이며 족보 등재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읍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493-5928입니다

댓글 1 ...

  • 문씨대종회

    2016.09.22 20:30

    인터넷대동보 검색창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신 종인의 경우,

    인터넷대동보에 선조님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인터넷대동보에 최종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분의 후손 전부로
    1. 필수
    1) 등재하고자 하시는 종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선택하여)를 대종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반환하지 않음)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인이 수록되어 있는 족보 또는 가승보 등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종회에서 검토, 사본 후 반환 원칙)
    2. 임의
    부친, 혼인하신 경우에는 배우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대동보에 선조님의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본인을 비롯하여 선조님들 전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를 대종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내용을 검토하여 연락하여 드립니다.
    (계보를 확인하는데 대부분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됩니다)
    참고 : 제적등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910년 당시에 생존하셨던 분까지는 주민센타(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1. 신청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팩스의 경우에는 글씨가 뭉개져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등재 신청시에는 의무적으로 봉투 겉봉면에 반드시 연락처(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여백에 묘소 등, 공부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내용이나 생년 등 공부의 내용과 다른 경우를 기록하여 주시면
    대종회에서 검토 후, 인터넷대동보 등재가 가능합니다.
    4. 현재 등재대상자의 범위
    1) 본손(성이 문씨로서 아들, 딸 모두 포함)과 그 배우자(부인, 남편, 며느리, 사위 등)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 전부
    2) 선택적으로 외손, 외증손까지 등재 가능 (역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등재수수료 납부대상자 : 위 현재 등재대상자 의 범위 중 1)항 인원
    6. 등재수수료(수단금) : 등재인원 1인당 2,500원 (단, 등재인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등재수수료로 1만원)
    7. 문의처 : 02-3409-2220 또는 019-338-9281
    대종회 주소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8 (군자동), 4층
https://moonsi.cafe24.com/xe/bord08/3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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